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by catherine.L 2022. 12. 5.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1월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당년도의 중간에 퇴직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일정이 오기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도퇴사자란 중도에 퇴사를 하고 그 해의 말까지 다른 회사에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급여를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소득공제는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까지 꼼꼼히!

 

퇴직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등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볼 수가 없는데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는 반영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해동안 지출한 카드내역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에 대한 공제일텐데요, 공제 못받은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 연말정산(=중도정산) 시 받지 못했던 소득, 세액 공제 등을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곳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