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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by catherine.L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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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4대보험에 대해서도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취지가 고용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 4대보험 중 크게 와닿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회사를 다니던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오직 직장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다면 소득과 함께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은 종합과세소득(연 소득) 2천만원, 재산과세표준 3억 6천만원이 넘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필수적이며(자동 전환), 그렇지 않다면 피부양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누가 가입해야 할까?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 직장 소득만으로 부과되던 때와 달리 재산도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줄어들거나 없어진 소득에도 불과하고 더 큰 보험료를 내야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부담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책정한 것으로 퇴직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때 기간은 최장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할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여 기존의 직장보험료대로 내는 것이 유리할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유리할지 잘 모르겠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5번째에 있는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보험료 계산기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도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청기간'입니다.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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