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져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실업 급여라는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실업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
실업급여 조건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
여기서 180일 이상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일수는 한달에 22일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8.18개월(180일/22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를 자의로 그만둔다면 받을 수 없고, 다니고 싶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그렇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액은 전 직장의 월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 하한액과 지급 상한액이 있는데요,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즉,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받을 수 있는 일 지급액은 60,120원~66,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어도 약 4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는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수당, 배달 수당, 대리기사, 강사료, 블로그, 유튜브, 프리랜서 수당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며 근로 및 소득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 부정수급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및 4대 보험 시스템과 연계되어 적발이 가능하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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