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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면제받고 싶다면?

by catherine.L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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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

 

퇴사 후에는 회사와 나눠서 내던 4.5%의 보험료가 아닌 혼자서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져 9%의 국민연금을 내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어떠한 사유로 실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최대 3년)) 이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신청없이 미납하게 되면 5%의 연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대상 및 기간

납부예외를 원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예외 사유가 있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화 신청은 불가하여 가급적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예외 후에 다시 납부를 하고 싶다면?

납부예외가 적용된 후에는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어도 가입기간으로 기산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납부재개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소득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 방법(소득 신고) ▼

 

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에는 기존에 재직중일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4대 보험에 대해서 스스로 챙겨야할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만 보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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