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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삼쩜삼' 환급 방법

by catherine.L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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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삼쩜삼(3.3)'인데요,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N잡러, 긱워커 등입니다. 3.3%의 세금을 먼저 떼인 후 대가를 받는데, 이러한 3.3%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이미 냈지만 미처 몰랐던, 모르면 손해보는 삼쩜삼을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삼쩜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등 세무 관리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우선 삼쩜삼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클릭 ▼

 

삼쩜삼 -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최근 5년치까지,2분 만에 환급액 조회!  복잡한 과정 없이2분이면 조회 완료! 지금,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카카오로 간편하게 조회! 믿을 수 있는 서비스! KDB산업은행 외 14개 기관에서390억 투자

www.3o3.co.kr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삼쩜삼 홈페이지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재밌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급액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액 조회하기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니, 카카오계정으로 계속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만약 카카오계정이 없다면 신규로 발급합니다.

카카오계정으로 계속하기

 

 

 

바로 다음으로 홈택스 간편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명을 포함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인증수단으로는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이 있는데 간편 인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바로 인증화면으로 넘어가고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인증요청이 왔으면 아래 방법과 같이 그대로 인증을 진행해주고,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맨아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인증 요청

 

마지막 단계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수임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 세무사 수임이 필요한데요. 저는 제휴 세무대리인으로 스타밸류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비용 등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고객들은 삼쩜삼의 이 세무대리인 수임으로 인해 개인정보이용 및 노출이 우려된다며 서비스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회 한번 했을 뿐인데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세무대리인 수임된 것을 해임할 수도 있는데 그부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

 

삼쩜삼 조회 및 환급 후,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삼쩜삼 서비스는 무엇인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직 조회하거나 환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삼쩜삼 환

oyawith.com

 

이어서 수임 동의를 위해 '네, 동의할게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임 동의

 

동의한 후 조금만 기다리면 최근 5년 동안의 내가 낸 세금을 조회하고 분석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결과 화면

결과 화면을 조회해보면 최종적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지금은 환급 대상자가 아니에요'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세금에 관해서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고 있을 환급금을 조회해서 쏠쏠한 용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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