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라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무공해차는 추가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내 차량이 무공해차, 저공해차인지 조회해보고, 할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차, 저공해차란?
무공해차란 공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배터리충전식 자동차 등의 전기자동차가 무공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공해차는 무공해차를 포함하여 무공해차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무공해차⊂저공해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저공해차라고 합니다.
저공해차량은 1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 3종 저공해차량으로 나뉘는데, 1종 저공해차량이 무공해차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차 등이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계열, 기아 EV6, 테슬라 모델3, 모델Y, 현대 넥쏘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2종 저공해차량으로는 보다 많이들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차, LPG차, 휘발유차 등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 휘발유차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가스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LPG차라고 해서 모두 저공해차량이 아니라는 점과 일반 휘발유차 같아도 알고보면 저공해차량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공해차 확인방법
내 차량이 저공해차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의 '내차 무공해 확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접속하는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 차량 저공해차 확인 링크 ▼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번호로 결과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등록번호는 뒷자리 4자리가 아닌 한글을 포함한 전체 번호로 조회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결과가 조회됩니다.
저공해차 할인혜택
저공해차량 1,2,3종은 수도권에 있는 공영주차장, 구청, 시청 등 국가 및 지역 기관, 공항, 항만, 지자체 관광지,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 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에서 8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1종 저공해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50% 할인됩니다.
또한,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종, 2종 저공해차량의 경우 모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지만 3종 저공해차량이라면 이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폐지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 혜택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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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공영주차장 : 60% 할인 |
인천광역시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광주광역시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대전광역시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세종특별자치시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제주특별자치도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기타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에 따른 감면 혜택을 조례(주차장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므로 기초지자체별로 혜택 상이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혜택은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맑은서울 전자태그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맑은서울 전자태그 스티커)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작성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링크 클릭 ▼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유용한 할인이 있는데 바로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인천공항의 주차요금이 50%가 할인이 되며 그외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그 특성상 보통 장기주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50%를 요금 감면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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