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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by catherine.L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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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무공해차, 저공해차라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내 차가 무공해차, 저공해차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링크 클릭 ▼

 

무공해차, 저공해차라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통합누리집 조회!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라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무공해차는 추가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내 차량이 무공해차, 저공해차인지 조회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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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맑은서울 전자태그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이 표지를 자동차 앞유리 좌측 하단부나 뒷유리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두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라고 할 수 있는데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스티커를 보면 1종, 2종, 3종과 같이 해당하는 차량이 무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1종 저공해자동차인지, 2종 저공해자동차인지, 3종 저공해자동차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

보통 요즘에는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자 또는 딜러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까지 발급받은 후에 차량을 인도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스티커(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 본인확인 신분증입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여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차량 등록을 진행했던 사업소가 아니어도 가능)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표지를 최종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면 되는데, 공영주차장 할인의 경우 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부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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