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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규제 완화 발표, 주요 내용은?

by catherine.L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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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규제 완화

정부가 12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요 몇 년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각종 규제들이 물밀듯 올라왔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늘어난 세금 문제로 꽤 많은 비용을 치뤘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금리 인상, 부동산 수요 감소 등 여러 이유로 다시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제는 오히려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상환 부담 및 위험 증가를 걱정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2023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최고 12%였는데 중과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다만, 국회에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발표일인 2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취득세 중과X(주택 가액에 따라 1~3% 일반세율), 법인 및 3주택 이상자 12%->6%
  • 비규제지역 : 3주택자 8%->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 1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존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3년 5월 9일까지였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30% 늘어난 중과세율이 붙었었는데 중과가 배제된 기본세율(6~45%)만 세금을 내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보유를 한다면 최대 30%까지도 세금이 공제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 45%로 축소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후 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최대 70%까지 양도세를 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양도세율이 변경됩니다.

양도세율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기본세율(6~45%)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30% 허용

 

규제지역 내에서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에서도 30%까지 주담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

 

현재 등록 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만 10년 장기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평형' 아파트까지 매입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이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이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 : 85%~100%
  • 60~85제곱미터 : 50%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세도 배제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LTV 상한을 다주택자의 경우 30%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이보다도 더 받을 수 있게끔하여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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