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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시급 알아보기!

by catherine.L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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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수령액,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2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벌써 2022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계묘년이라고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리는 새로운 2023년이 다가왔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2023년에 받게 될 새로운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과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실수령액은 계약 연봉에서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난 후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해가 바뀌면서 이 보험에 대한 요율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 각 항목을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2023년 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기업이 부담하기에 제외하였습니다.

  근로자 부담 기업 부담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455% 0.455%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9% 0.9%

 

소득 대비 각각 비율에 따라 4대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금액에서 12.81%)가 공제되고, 또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공제가 된 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비과세액은 월 식비 10만원 * 12개월인 120만원이 기본이나, 2023년에는 이 식비가 월 20만원 * 12개월로 2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외에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 있고, 개인별로 부양가족수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어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 실수령액은 다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봉 실수령액 확인 ↓↓↓

 

연봉 계산기

잡코리아 연봉 계산기로 2022년 연봉, 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국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최저시급 이상은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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